'문재인 가짜뉴스' 유포 제천시의장 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5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문 충북 제천시의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SNS를 통해 4천여 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 의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4. 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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