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조사 결정
2013년 검찰,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도 2차례나 무혐의 처분 검찰은 피해여성에게 성추행발언, 추가조사 기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성접대 동영상' 증거물에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김학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과거사위')는 23일 검찰이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1차 조사 필요사건(본조사)에 포함했다. 해당 사건은 2013년 당시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며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이후 피해 여성이 재수사를 촉구하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성추행성 발언을 하는 등 추가조사를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삼례 나라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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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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