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폭발물 허위 신고 50대 구속영장 신청
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모(59)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광주공항에서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했다. 서씨는 신고 직후 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송정동의 한 모텔에서 2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마지막 항공편인 오후 8시 40분 제주행 비행기 탑승객 등 193명을 안전지대로 유도하는 등 공항을 통제하고 수색했지만, 폭발물 의심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다. 승객들은 예정된 탑승 시각보다 1시간 30여분 지난 오후 10시 15분에 제주행 비행기를 탑승했다. 서씨는 "운암동의 한 벤치에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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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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