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증권에 손배 청구할수도...
국민연금, 삼성증권 시스템 부실로 시장 혼란 야기 필요하면 삼성증권에 손배 청구 첫 언급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를 통해 입수한 국민연금의 국회 서면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은 삼성증권 사태에 따른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을 파악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사태가 발생한 지난 6일 직접 매매는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연금이 주축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이 삼성증권 주식을 312억5000여만원어치 순매도했다. 국민연금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삼성증권 주식 888만주(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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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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