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비행기 탄, 자한당 김성태대표
김성태 대표, 의전실측 신분 보장 당사자 김성태 대표는 관련 조항 없어 따로 처벌받지 않는다.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엔 과태료 부과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김성태 의원은 지난 7일 대한항공 김포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은 18일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제주행 대한항공 항공기를 타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보안검색 직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김포공항 의전실 측에서 신분을 보장해 항공기에 오를 수 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다시 김포로 올라올 때도 신분증 없이 항공기를 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4. 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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