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아들, 필로폰 밀수 및 투약하고도 집행유예 4년 선고
남경필 아들, 필로폰 밀수 및 투약 1심서 집행유예 2심서도 집행유예 ... 미래 법꾸라지? 자유 찾은 남경필 아들 필로폰을 밀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27)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27·여)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약물치료 강의 수강은 8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에 대해서 엄벌하는 법원의 태도가 있다"면서도 "남씨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4. 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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