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추락사 노래방 업주 징역형, 문 열었더니 바로 낭떠러지..
비상문를 열고 나가는 순간 4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50대 손님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노래방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춘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9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B(58)씨 일행을 손님으로 맞았다. B씨는 1시간여 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노래방 복도 끝에 있는 첫 번째 문을 지나 또 다른 문이 나오자 그 문을 열었다. 그 순간 B씨는 4m 아래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 중 숨졌다. 이 일로 노래방 업주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이어..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4. 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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