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험 피하려 300m 음주운전..'무죄'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버린 탓에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약 300m 차를 몬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에 사는 A(34)씨는 지난해 7월 24일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A씨는 지리를 몰라 내비게이션을 보며 운전하는 대리기사에게 "길을 잘 모르느냐" "운전을 몇 년 했느냐" 등 운전능력을 의심하는 말을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급기야 A씨는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라"고 했고, 대리기사는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렸다. A씨는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해 다른 대리기사를 요청했으나,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차가 정차한 곳은 갓길이 없는 편도 2차로였다. 경찰에 따르면 제한속도는 시속 ..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5. 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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