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짜뉴스' 유포 제천시의장 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5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문 충북 제천시의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SNS를 통해 4천여 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 의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4. 26. 19:5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썰전 나경원
- 방탄소년단
- 미국 총격사건
- 트럼프 노벨상
- 추적60분
- 배현진
- 대한항공
- 갑질
- 문재인대통령
- 남북정상회담
- 518
- 남북정상회담 외신
- 트럼프
- 교통사고
- 518 참상
- 문재인 대통령
- 인천공항 금괴
- 썰전
- 요즘 날씨
- 이시형
- 판문점선언
- 금배달
- 조현민 갑질
- 의료사고
- 나경원 비서 중학생에게 욕설
- 썰전 유시민
- 배현진 자유한국당
- 문재인
- 남북정상회담 만찬
- 스타벅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