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처 없이 차 옆에 쓰러진 운전자 치어 사망..법원 "무죄"
사고후 비상등 안 켜고 삼각대 설치 없이 쓰러져.."예견 어려웠다" 도로에 삼각대를 설치한 차량.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처 없이 길에 쓰러져 있을 때, 뒤에서 오던 차가 그를 치어 숨지게 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윤지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11시 30분께 충북 청원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1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약 시속 96㎞로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와 충돌했다. B씨는 혼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차..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5. 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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