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3일전' 91세女-70세男 혼인신고..법원 "부부 아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돌연 혼인신고 사흘 뒤 신부전 사망하자 공단에 연금 청구 법원 "연금 목적으로 신고..혼인합의 없다" 연금 수급권자 지위를 얻기 위해 사망 직전 혼인신고를 한 90대 여성에게 법원이 배우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이모(9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장해연금 차액 일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사위 김모씨의 소개로 2013년께 고(故) 정모(사망 당시 70)씨를 알게 됐다. 정씨는 2007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낙하물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고,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며 생활했다. 수년간 정씨와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던 이씨는 돌연 2016년 김씨와 지인 ..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6. 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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