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증권 시스템 부실로 시장 혼란 야기 필요하면 삼성증권에 손배 청구 첫 언급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를 통해 입수한 국민연금의 국회 서면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은 삼성증권 사태에 따른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을 파악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사태가 발생한 지난 6일 직접 매매는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연금이 주축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이 삼성증권 주식을 312억5000여만원어치 순매도했다. 국민연금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삼성증권 주식 888만주(3251..
삼성증권 직원들, 유령주식을 왜 팔았을까?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 초단타매매 삼성증권 직원들이 유령주식을 왜 팔았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추측 가운데, 하나는 초단타매매를 노린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시스템적으로, 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는데, 이 해명을 놓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되는 초단타매매. 일단 매물을 판 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짧은 시간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시스템적으로, 또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증권사 임직원은 자기 연봉 이상으로 매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자본시장법상 자사주를 산 뒤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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