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마구 때리고 숨지게 한 30대 징역 25년
법원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긴 반인륜적인 범죄로 엄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6·자영업)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시간대 경기도 동두천시내 노래방에서 A(40·여)씨를 만났다. 2차로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김씨는 강제로 성..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5. 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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