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동호 아나운서 6개월 정직처분 받은 이유
MBC가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신동호 전 아나운서 국장과 박용찬 전 취재센터장에게 6개월의 정직 징계를 내렸다. MBC는 28일 오후 취업규칙 등 위반을 이유로 신 전 국장과 박 전 센터장에게 각각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직급승진 부당노동행위 특별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MBC는 설명했다. 앞서 MBC 감사와 감사국은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과 MBC 내부에서 폭로된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존재를 확인하고 올해 1월8일부터 3월22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안광한 전 사장이 신 전 국장에게 특정 아나운서들을 거론하며 이들을 빼면 인력을 줄 수 있다는 압력을 넣은..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5. 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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