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구속적부심사, 석방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 책임자 석방 결정. 이대 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석방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됐던 조수진(45)교수가 석방된다. 14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전날 조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보증금액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구속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된다. 조 교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는 “법원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제 석방은 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실행되는 월요일(16일)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께 구속된 박은애(54) 교수와 수간호사 A(41)씨 구속상태는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4. 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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