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 찍은 경찰..법원 "품위 떨어졌지만 해임은 지나쳐"
자택서 평상복으로, 지구대 화장실서는 제복 차림으로 영상 촬영 법원 "경찰 품위 손상 여지 있어도 공무원직 박탈 정도는 아냐" 근무 대기 시간에 경찰 제복을 입고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찰이 행정 소송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출 길을 찾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016년 말 순경 시보로 임용된 A씨는 2017년 초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을 찍은 뒤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영상을 전송했다. 이후 서울 모 지구대에 배치된 A씨는 야간 근무 대기 시간에 지구대 남자화장실 안에서 근무복을 입은 채 다시 음란 동영상을 찍어 상대방에게 보냈다...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7. 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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