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여권 발급 제한 소송 패소
음란물 포털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여권이 무효화되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송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여권 발급제한 처분 및 반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불법 음란물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여권 반납을 명령한 정부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한 범죄의 개연성이 인정돼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송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윤모씨와 홍모·박모씨와 함께 성인 전용 포털사이트인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2015년 말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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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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