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유인 살인 2심 최고 구형..검사에 욕설
1심과 동일..징역 20년·무기징역 구형 B양 "A양 캐릭터 학대 좋아해" vs A양 "네가 시켰잖아" 인천에서 8세 초등생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17)·박모(19)양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김양과 박양의 사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김양과 박양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날 검찰은 "소년범 전문가는 소년범은 원래 보호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소년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4. 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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