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초등생살해 공범, 공모 아닌 살인방조로 형량 감량...
지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30일) 항소심 재판에서 직접 범행을 저지른 김 모양은 1심에서와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돼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던 박 모 양의 형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두 여성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양과 박모 양입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김 양에게 징역 20년, 박 양에겐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양에겐 살인 혐의를 인정해 1심의 징역 20년형과 3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박 양에 대..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5. 1.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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