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자 자의로 안전모 미착용 사망사고, 대여업체 책임 없다.
안전수칙을 고지했음에도 대여자가 자의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숨진 경우 대여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숨진 A 씨 유족이 대여업체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업체와 보험사가 8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안전장비를 착용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 등을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대여업체와 보험사에 8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대여업체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A(당시 43세) 씨는 2015년 8월 14일 전북 전주시의 한 대여업체에서 아들과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했고..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4. 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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