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가 빚고 있는 논란은 이른바 '물벼락 갑질'만이 아닙니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던 건 엄연히 항공법 위반입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계열사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습니다. [조현민/당시 등기이사/2013년 7월 : "오늘 유니폼 많이 좋아하셨는지 한 분 한 분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여쭤보겠지만."] 문제는 조 씨가 조 에밀리 리란 이름의 미국 국적자란 겁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등기 이사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차관, 실·국장들이 모여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진에어에 대한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
외국인이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는 관련법 위반 '갑질 논란'으로 사퇴 압력을 받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이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관련 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진에어 관련 공시를 종합하면 '조 에밀리 리 (CHO EMILY LEE)'라는 인물이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됐습니다. ‘조 에밀리 리'는 조현민 전무의 영어식 이름으로 조 전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 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울외국인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2005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조 전무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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