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공개 회의서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검토”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가 빚고 있는 논란은 이른바 '물벼락 갑질'만이 아닙니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던 건 엄연히 항공법 위반입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계열사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습니다. [조현민/당시 등기이사/2013년 7월 : "오늘 유니폼 많이 좋아하셨는지 한 분 한 분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여쭤보겠지만."] 문제는 조 씨가 조 에밀리 리란 이름의 미국 국적자란 겁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등기 이사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차관, 실·국장들이 모여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진에어에 대한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5. 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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