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찍자' 선거 문자 발송 전직 구청장, 벌금형 확정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지지 호소하며 문자 1·2심 벌금 120만원.."정치적 중립 위반해"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왼쪽)이 지난해 3월2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63) 전 인천 남동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장 전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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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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