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계엄군, 여성 3~4명 산으로 끌고가 집단 성폭행"
피해자 ㅇ씨에 대한 5·18재단의 구술록 확인 여성만 3~4명 차에 태워 끌고 가 집단 성폭행 공포를 일으키기 위한 성폭력적 학살 사례도 전문가 "국가에 의한 성폭력으로 처벌해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공소시효 없다고 봐야"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이 여성들을 집단으로 납치해 성폭행했다는 구술 자료가 확인됐다. 이런 증언을 한 사람은 당시 군인들에게 납치돼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승려가 된 ㅇ씨였다. 이는 광주항쟁 당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군에 의해 집단적으로, 상습적으로 벌어졌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여성·인권 단체들은 이들 사건을 단순 성폭력이 아니라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로 규정하고 당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별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항쟁 20년 뒤인 2000..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5. 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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