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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종로여관 방화'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유모(53)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 공판에서 "자신의 죄책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모든 게 제 잘못이다.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3시8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죽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숨진 사망자 중에는 방학을 맞아 서울로 여행 온 30대 어머니와

10대 딸 2명이 포함됐다.

 

유씨는 여관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