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회삿돈 50억원 횡령 혐의로 삼양식품 회장부부,

나란히 법정행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jtbc>

 

 

특히 김정수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근무한 것처럼 꾸미고

매달 급여명목으로 4000만원씩 38억원의 월급을 받았고,

자택 수리를 위해 3억원을 사용하거나 전인장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전인장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받는다.


전인장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들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 진행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사실로 볼 때

도주 우려나 중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출처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