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 위증을 한 사실이 드러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특위가 존속하지 않아

특위 의결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블가능하지만,

증감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18일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특위 종료 이후에 밝혀져도

위원 3분의 1 연서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제16대 국회에서 실시된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사건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의 경우 특위 종료 이후에 해당 단서조항에 따라서

정형근 의원 외 9인의 고발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뤄진 위증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국방부는 “조여옥 대위 관련 사실관계 검토 결과 국방부 차원에서

조 대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조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조 대위를 상대로

위증죄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조여옥 대위의 위증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다. 국방부가 국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법에 따라

처벌, 위증의 배후를 밝히는 것이 국방분야 적폐청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인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