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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위 보컬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 손성훈(49)이 가정 폭력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달 30일 손성훈의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1심 선고에서 손성훈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성훈은 지난 2016년 아내 A씨와 재혼한 이후 2017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후에도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사실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손성훈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정황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 또한 손괴 피해품에 대해서는 내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재물 손괴 행위를 한 것 역시 인정된다. 재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A씨의 특유재산이며 A씨의 자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절반만 인정해야 한다는 손성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손성훈이 경찰을 부른 이후에도 보복 폭행을 행사, A씨에게 좌절감을 줬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서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손성훈은 지난 1992년 데뷔한 이후 1990년대 중반 록밴드 시나위 보컬 멤버로 활약했다.
<출처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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