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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총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이런 가구는 수급가구의 약 0.06%로 추산된다.
정부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제정된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가구)은 추
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천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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