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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1심 집유…의원직 상실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는 데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주군의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출처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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