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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장기간 무단 이용하던 검사가 감찰 끝에

혼외(婚外) 동거녀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던 A 검사가

서울고검 감찰부의 감찰을 받은 끝에 최근 사표를 냈다.


 


김 검사를 대상으로 한 감찰은 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다.

 

 
조사 결과 이 차는 A 검사가 친구 명의로 사들여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A 검사의 거주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A 검사는 동거녀 집에서 함께 살면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자 차를

청사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기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추궁이 이어지자 사표를 냈고, 최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에 입사했다.

 

검찰은 A 검사가 친구 명의의 차를 이용한 것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계좌 추적 등을 한 결과 중고차를 사면서 친구에게 명의만 빌렸을 뿐,

할부금 등은 직접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한 것이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애초에 감찰이 시작된 사건이 현행법상 과태료 사안인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인 만큼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