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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1일 장애를 앓던 딸의 목을 조른 A(58, 여)씨를

촉탁살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청주시 오송읍 자신의 집에서

딸 B(34, 여)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으며, B씨는 병원에서 의식과 호흡을

되찾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척추장애 3급에다 우울증을 앓던 딸 B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