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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친구가 성폭행을 당하는 걸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0대 남학생들이 술에 취한 친구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군과 C군에겐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1년 6개월을, D군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 3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살던 A양은 성폭행이 이뤄질 때 자리를 비켜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A양도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양과 함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군은 범행 가담이 소극적이었던 점

등이 고려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출처,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