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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정부와 재건축조합의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아파트를 가진 상태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사실상

주택을 강제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말 헌재에 위헌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18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5단지 등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결했다.

 

 

 

헌재측은 재건축 부담금은 해당 단지의 준공 인가가 난 뒤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의 경우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다.

 

다만, 헌재는 이번 결정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 가락시영 재건축조합 등이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심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출처 sbs,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