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국 첫 '감정노동자 보호가이드 라인' 마련 전화 민원서 성희롱·폭언 방지 市, 사업소·투자출연기관 적용,위법 발생 땐 4단계 보호조치 악성 민원 처리후 30분간 휴식 행안부도 민원응대 지침 개정 앞으로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등의 전화 민원 응대가 모두 녹음된다. 성희롱이나 폭언 등에 노출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9일 밝혔다. 감정노동이란 콜센터 상담원, 민원 창구 직원 등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근로 형태다. 현재 전국적으로 740만명, 서울에만 260만명이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5. 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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