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막은 스튜어디스 배 걷어찬 20대 여성
기내 흡연을 막은 스튜어디스의 배를 걷어찬 20대 만취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29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ㆍ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21일 오후 11시 30분쯤 이스타항공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막은 스튜어디스 B씨(23ㆍ여)의 배를 발로 걷어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이스타항공 항공기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항공기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승무원 B씨가 흡연을 막으며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A씨는 B씨의 배를 발로 찼다. 재판부는 ..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5. 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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