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내 흡연을 막은 스튜어디스의 배를 걷어찬 20대 만취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29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ㆍ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21일 오후 11시 30분쯤 이스타항공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막은 스튜어디스 B씨(23ㆍ여)의 배를 발로 걷어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이스타항공 항공기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항공기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승무원 B씨가 흡연을 막으며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A씨는 B씨의 배를 발로 찼다.
재판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항공기 내에서 폭력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그러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주변 승무원들에 의해
제압돼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집행유예로 선처한 이유를 알렸다.
<출처 중앙일보>
'세상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남대서도 누드모델 도촬 성추행 피해 제기 (0) | 2018.05.31 |
---|---|
이재록 공소 사실 분석해보니…”나는 하느님 아들, 나랑 할 때는 천사도 눈 돌려 (0) | 2018.05.31 |
MBC 신동호 아나운서 6개월 정직처분 받은 이유 (0) | 2018.05.29 |
CCTV 영상에 소리가 없는 이유, 아세요? (0) | 2018.05.29 |
"한국당,'지지'라는 두 글자가 그렇게 싫었습니까?" (0) | 2018.05.29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문재인대통령
- 남북정상회담 만찬
- 판문점선언
- 남북정상회담
- 썰전
- 미국 총격사건
- 518
- 인천공항 금괴
- 의료사고
- 518 참상
- 요즘 날씨
- 배현진
- 썰전 유시민
- 이시형
- 조현민 갑질
- 트럼프 노벨상
- 나경원 비서 중학생에게 욕설
- 교통사고
- 금배달
- 대한항공
- 추적60분
- 썰전 나경원
- 트럼프
- 남북정상회담 외신
- 문재인
- 스타벅스
- 갑질
- 문재인 대통령
- 방탄소년단
- 배현진 자유한국당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