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 직위 상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나 군수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와 함께 나 군수는 5년간 피선거건이 제한돼 오는 6·13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앞둔 2016년 12월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주며 "커피값에 쓰라."며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금품제공 사실이 지역 일간지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4. 24. 12:2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스타벅스
- 의료사고
- 518
- 남북정상회담 외신
- 배현진
- 갑질
- 문재인대통령
- 추적60분
- 썰전
- 요즘 날씨
- 이시형
- 트럼프
- 남북정상회담
- 대한항공
- 미국 총격사건
- 인천공항 금괴
- 금배달
- 조현민 갑질
- 트럼프 노벨상
- 교통사고
- 썰전 유시민
- 문재인
- 문재인 대통령
- 남북정상회담 만찬
- 방탄소년단
- 518 참상
- 썰전 나경원
- 나경원 비서 중학생에게 욕설
- 배현진 자유한국당
- 판문점선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