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나 군수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와 함께 나 군수는 5년간 피선거건이 제한돼 오는 6·13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앞둔 2016년 12월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주며 "커피값에 쓰라."며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금품제공 사실이 지역 일간지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2심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