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성폭행한 '인면수심' 시아버지, 공탁금 내고 감형
아들이 숨진 뒤 1년9개월 동안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원에 낸 5000만원의 공탁금이 양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고통을 준 것은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기간을 충분히 줬지만 합의가 안 됐다"며 ..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5. 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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