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 거부자, 치킨집 폐쇄 처분 취소 소송..
나라 지키러 군대 다녀오면 비양심인가? 군대 기피에 왜 양심이란 단어를 붙이는가? 국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와 지킨 자에 대한 형평성은... 3년째 아버지와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아무개(21)씨는 지난 4월17일 대구 남구청으로부터 영업소 폐쇄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병역법을 어겼으니 치킨집 문을 닫으라는 내용이었다. 병무청 통보를 받았다는 남구청이 밝힌 근거는 병역법 제76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주는 병역기피자를 임용·채용할 수 없고 각종 허가·인가·면허·등록 등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박씨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결심한 뒤 지난해 10월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유일한 생계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와 치킨집을 열..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5. 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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