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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키러 군대 다녀오면 비양심인가?

 

군대 기피에 왜 양심이란 단어를 붙이는가?

 

국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와 지킨 자에 대한 형평성은...

 

3년째 아버지와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아무개(21)씨는 지난 4월17일

대구 남구청으로부터 영업소 폐쇄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병역법을 어겼으니 치킨집 문을 닫으라는 내용이었다.

병무청 통보를 받았다는 남구청이 밝힌 근거는 병역법 제76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주는 병역기피자를 임용·채용할 수 없고

각종 허가·인가·면허·등록 등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박씨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결심한 뒤 지난해 10월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유일한 생계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와 치킨집을 열어 동네에서

자리도 잡았는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라고 하니 겁도 나고 당황스럽네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전쟁 훈련을 거부했고 경찰 수사,

재판도 성실하게 받았습니다.

병역거부자가 이런 식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박씨는 1일 <한겨레>에 이렇게 털어놨다. 치킨집은 언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감옥에 갈지 모르고, 출소 뒤에는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 박씨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기도 했다.

 

박씨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대구지법에 “영업소 폐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판결 전까지는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는 지난 27일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집행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종 선고 전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박씨의 소송을 대리한 이창화 변호사는 “병무청이 타당한 근거 없이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기피자로

낙인 찍고 치킨집을 폐쇄했다”면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병역법 제76조(1·2항)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국방부

장관에게 개정을 권고한 조항이다. 당시 인권위는 “양심적 이유로 징집을 거부하고

자수해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취업 제한 등의 조치가

계속 적용되면 직업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생계수단에 대한 박탈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악용’ 사례 등을 내세워 권고 수용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결정해주고, 군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 대체 복무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치킨집 사장 박씨의 소망이다.

 

관련 기사를 읽은 네티즌들 중 일부는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만 추구하는 건

양심적 이기주의다.' 또는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양심은 필요없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양심 없어서 갔다 왔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