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올해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총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4. 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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