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30대 운전자, 징역 1년 6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소 트럭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2시 55분께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만취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정차 중이던 청소 트럭을 추돌했다. 당시 트럭 적재함에 있던 환경미화원 박모(63)씨는 양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박씨를 친 사실을 몰랐다는 뺑소니범, 강씨 1심 도주 치사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 뺑소니범 강씨 항소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서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인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붙잡힌 운전자는 사람을 쳤는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게 블랙박스 녹음 내용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가 술에 잔뜩 취한 채 노래를 부릅니다. 정면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 횡단 보도 위로 보행자들이 건너지만 속도를 줄일 기미는 없습니다. 결국, 남성 한 명을 그대로 받고 나서야 노래를 멈춥니다. 운전자 강 모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고, 강씨는 당시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망가다가 레커차 직원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사고로 부모님을 보기 위해 고향을 찾은 서른 살 박 모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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