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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30대 운전자, 징역 1년 6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소 트럭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2시 55분께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만취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정차 중이던
청소 트럭을 추돌했다.
당시 트럭 적재함에 있던 환경미화원 박모(63)씨는 양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너무 약한 처벌에 김이 빠진다.'
'이러니 음주운전이 안 준다.' ' 풍지박산난 피해자는 생각 않는 처벌이다.' 등의
반응이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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