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불법주차했다 외도 들통난 검사 사직
검찰청사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장기간 무단 이용하던 검사가 감찰 끝에 혼외(婚外) 동거녀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던 A 검사가 서울고검 감찰부의 감찰을 받은 끝에 최근 사표를 냈다. 김 검사를 대상으로 한 감찰은 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다. 조사 결과 이 차는 A 검사가 친구 명의로 사들여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A 검사의 거주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A 검사는 동거녀 집에서 함께 살면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4. 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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