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과이익환수제 기본권 침해 소지 없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정부와 재건축조합의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아파트를 가진 상태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사실상 주택을 강제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말 헌재에 위헌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18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5단지 등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결했다. 헌재측은 재건축 부담금은 해당 단지의 준공 인가가 난 뒤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의 경우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다. 다만, 헌재는 이번 결정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헌..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4. 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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