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입 대지 않은 음식 재활용 "식품위생법 위반 아냐
법원 "관련 법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사용·조리 행위 금지" 식당 업주가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배달음식을 다시 조리했다면 음식 재활용을 금지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6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사는 지난해 4월 23일께 손님에게 배달됐던 볶음밥을 재조리한 A 씨가 음식 재활용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A 씨는 법정에서 "종업원 실수로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볶음밥을 보관하다가 그대로 재조리한 것일 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동영상을 보면 A 씨가 랩으로 ..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5. 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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