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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법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사용·조리 행위 금지"
식당 업주가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배달음식을 다시 조리했다면 음식 재활용을
금지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6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사는 지난해 4월 23일께 손님에게 배달됐던 볶음밥을 재조리한 A 씨가
음식 재활용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A 씨는 법정에서 "종업원 실수로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볶음밥을 보관하다가 그대로 재조리한 것일 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동영상을 보면 A 씨가 랩으로 포장된
볶음밥 2접시를 재조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1접시는 포장을 뜯지 않아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이 아니었고 포장 일부가 뜯긴 나머지 1접시도 손님이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운반 과정에서 포장이 뜯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식품위생법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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