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관련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위증죄 고발 가능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 위증을 한 사실이 드러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특위가 존속하지 않아 특위 의결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블가능하지만, 증감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18일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특위 종료 이후에 밝혀져도 위원 3분의 1 연서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제16대 국회에서 실시된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사건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의 경우 특위 종료 이후에 해당 단서조항에 따라서 정형근 의원 외 9인의 고발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뤄진 위증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국방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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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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